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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근로자 및 농어민

[2] 근로자 및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

가.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47)

            현  행
            개정(안)

            -근로소득공제
·500만원미만:전액
·500∼1,500만원:40%
·1,500초과:10%

* 1,200만원 한도

            -근로소득공제 조정
·500만원미만:전액
·500∼1,500만원:40%
·1,500∼4,500만원:10%
·4,500만원 초과:5%
* 한도없음.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소득세법§52)
〈현 행〉
-의료비공제(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한도:연간 2백만원
〈개정안〉
-의료비공제한도를 연간 3백만원으로 확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제도 신설
·공제한도:연간 1백만원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비과세시한 연장(조특법§88①, 부칙)
〈현 행〉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000.12.31 가입자까지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연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 범위내에서 3년∼5년간 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2ha이하 경작 등 농어민이 월 12만원 이내에서 3∼5년간 저축
〈개정안〉
-비과세 시한을 2002.12.31까지 연장
〈적용시기〉:공포일부터 적용

라. 성과배분제도 개선
(1)스톡옵션제도 개선(조특법§15)

            현  행
            개정(안)

            -스톡옵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행사가격기준 연간 3,000만원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후 행사하여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법인의 보상비용을 손비로 인정
*보상비용=스톡옵션 행사당시 시가-행사가액(약정 매입가액)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손비부인

           

·행사이익 기준 연간 3,000만원으로 변경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을 2년으로 단축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손비인정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



* 3.3 중산층 재산형성대책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부여받는 스톡옵션분부터 적용

(2)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조특법§88의4)

            현  행

            개정(안)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2년이상 보유시 10%저율과세(2000.12.31까지)

·대상:액면가액기준 1,800만원이내의 주식

           

·비과세로 전환
*2년이상 보유시 그동안 납부한 세액을 환급
·대상:액면가액기준 1,800만원이내의 주식


〈적용시기〉 2001.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마. 기타 근로자 및 농어민을 위한 지원 확대
(1)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지원 확대(조특법 §66, §68)
〈현 행〉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개정안〉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면제
〈적용시기〉 2001.1.1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근로자 및 농어민 등을 위한 감면시한 연장(조특법 §105, §106, §116, 부칙)
〈현 행〉
-금년말로 시한만료
·기숙사운영사업자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축산업소득공제: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20% 감면
·10년이상 경영 목장이전시 양도소득세 50%감면
·농·축·임·어업용 기자재(1백47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1백38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관련서류, 예·적금증서 등 인지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개정안〉
2003.12.31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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