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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6>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 한도초과액 손금부인후 인정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상여금도 급여의 일종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한다.

세무행정상으로는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실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말에 미지급 계상한 것으로서 그 법인의 사규상 상여의 계산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부결재에 의해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상여금의 기간대응경비
오늘날에 있어서 사용인의 상여금은 이익의 분여적 성격이 아니고 보충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사용인에게 지급할 연간 상여금을 추산해 매월 비용배부를 하는 것이 소득금액 계산의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 기본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에 따라 매월 분할해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해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출하는 수당적 성질로 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대법 87누289, '87.10.13)고 판결하고 있다. 사용인의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금인정되므로 그 초과부분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총 등에 규정된 지급범위내 금액만을 손금인정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3) 임직원의 퇴직금
△퇴직금의 범위

사용인의 퇴직사유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지급규정상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산입한다.(임원의 퇴직금도 같은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다)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손금용인가능금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하는데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퇴직금 최소액이 계산된다.

퇴직금의 손금산입규정에 있어서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세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등도 포함된다.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사용인의 현실적 퇴직시점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임직원이 실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종속적인 고용관계의 종결을 뜻한다.

3. 자산관련 제반비용
1) 고정자산의 수선비(시행령 제19조제4호)
△수선비의 의의 및 성질

건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이 사용 도중에 어떤 물리적 손상에 의해 그 기술적 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을 때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복구공작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선비라고 한다. 이러한 수선비를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정자산이 사용기간 중에 경상적으로 수선·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이 내용연수 산정에 감안됐다는 논리이므로 당초 예상했던 정도의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부분은 매기의 비용으로 처리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지출의 효익이 차기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인 '자본적 지출'과 구별되는데 자본적 지출경비는 당기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감가상각돼 손금산입된다.

한편 수선비는 수선시점에서 계상하는 경우와 미리 장래의 수선을 예측해 추정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수선비를 미리 추정해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과목으로 부채의 성질을 갖는 수선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게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했었으나 법인간 과세형평을 위해 '98년부터 삭제했다.

△원상복구 수선비의 요건과 지출형태
당기 지출시 손금산입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지출이어야 하므로 당초 능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이면 수선비가 아니다. 즉 유형 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수선한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내용연수)을 연장하지 않고 또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수선으로서 단지 파손·고장 등의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 지출형태로는 일상적인 점검조정, 소모부품 등을 위해 지출되는 경상적 유지비, 파손부분의 대체 등에 지출되는 부분적 대체보상비 등을 들 수 있다.

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당기비용처리된다. 수익적 지출의 형태로서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우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본법 제23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서 자세히 해설했다.

2)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시행령 제19조제5호)
△감가상각비의 원가배분손금산입

법인의 수익창출과정에서 재고자산이나 유동자산은 당기에 외부에 판매되거나 유출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반면에 고정자산은 일단 총액이 자산으로 계상 반영된 후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가치감소·사용 진부화에 따라 정규적 감가상각방법으로 서서히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도 세무상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한도초과액은 손금부인된 후 향후에 서서히 인정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본법 제23조 해설을 참고한다.

3) 시가미달 고정자산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시행령 제19조제5호의2)
△시가 미달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정상시가를 초과한 장부반영차액(=장부반영액·정상시가 장부반영액·시가인 경우)은 거래부인하며 손금불산입처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즉 장부반영액<시가인 경우임)로써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액에 대한 적정 감가상각비를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계상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는 것이다.

4) 자산의 임차료(시행령 제19조제6호)
△임차료의 당기손금산입

임차료는 타인의 자산을 사용·이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용역비용인데, 이 또한 업무관련 소요경비이므로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사업연도말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차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해 손금불산입한 후 실제 임차기간에 안분해 각 사업연도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차료와 임차료 유사비용의 포괄
세법상의 임차료는 실질적으로 임차료의 성격을 띠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기료나 수도료도 포함된다.

이밖에 건물 소유주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계약의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명목은 보험료이나 실제로 임차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산입되는 임차료로 봄이 타당하다.

△토지 사용 수익시 신축건물가액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에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당해 건축물 취득가액은 선급 임차료로 봐 사용계약기간동안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여기서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용기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해 건물의 신고내용연수동안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안분계산해 손금산입한다.

5) 자산의 리스비용
(1) 리스거래의 의의 및 범위
△리스거래의 개념과 범위

리스(Lease)란 리스자산대여자(Lessor, 이하 리스회사)와 리스자산사용자(Lessee, 이하 리스이용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리스회사 소유의 특정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리스회사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리스이용자'라 함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특정물건을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리스거래의 장점
리스는 자산을 직접 구입하는데 생기는 일시적인 거액의 자금수요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리스의 경우는 소액의 자금차입(리스료)으로 100%의 자금조달이 보증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차입금을 조달해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자산을 리스함으로써 재무제표상 재무구조가 양호하게 표시돼 자금차입능력에 유리하다.

◎설비대체의 경우 자산구입보다 리스가 용이하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를 지불함으로써 상각자산까지도 기간비용으로 계상하게 돼 경제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따라서 세제상 유리하다.

◎다른 채무계약보다는 계약상의 융통성이 있다.

◎첨단산업의 신속한 변화와 진부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케 해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을 리스회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리스거래의 단점
그러나 리스거래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리스이용자가 지불하는 리스료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그 가격이 다소 높다. 그 이유로는 당해 리스료 중에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외에도 관행상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운송료, 제세공과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운용리스의 경우 인플레가 심한 경우 자산 소유에 따르는 자본이득의 기회를 상실한다.

◎리스는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리스거래의 일반적 분류방법
리스거래는 리스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리스거래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리스거래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리스거래를 일반적으로 정확히 분류함이 선결요건인데 리스거래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대별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인 리스회계처리준칙(증권선물위원회제정, '98.7.22)은 리스의 분류에 있어서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다. 여기서 리스거래의 실질적 계약해지조건의 예로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75%이상 혹은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공정가의 90%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용자는 이용만 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이다. 즉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용하면서 임대료·이용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구입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준 융자·분할지급 등의 금융행위를 해준다는 개념의 리스이다. 따라서 리스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실질적 소유·관리하에 있으며, 리스 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장기금융지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래가 된다.

△세법과 기업회계상의 리스의 구분기준
세법상으로도 리스물건의 이전계약, 염가구매선택권 부여 및 장기리스계약인 경우는 금융리스로 보며 나머지는 운용리스로 보는데 리스회계처리준칙 등 기업회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리스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해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세무상 인식된다. 기업회계기준 개념상의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이 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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