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익금산입-원금·이자수익 구분, 이자 손금산입·원금 채권회수금액 회계처리
대손충당금- 미회수잔액과 약정지급일 경과 이자상당액 미수금 합계액
운용리스
익금산입-기본리스료·조정리스료 각 연도 균등배분 익금산입
대손충당금- 리스계약상 지급일 경과 리스료 미회수액
(2) 리스회사의 금융리스 회계반영과 세무처리
△금융리스수익의 익금산입시기
금융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수익인식방법은 리스회계처리준칙 9에 따른다. 기본리스료를 금융리스채권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이자 수익으로 구분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며 원금은 채권의 회수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리스회계처리준칙은 다음과 같이 이자율법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회계처리준칙
9. 금융리스의 수익인식
가. 기본리스료는 금융리스채권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 이자수익으로 구분해야 하며 매기간 금융리스채권가액에 대한 금융리스 이자수익의 비율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일정률로 하고, 그 비율은 내재 이자율과 동일해야 한다.
나. 조정리스료는 '6.나'의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9-1) 금융리스는 그 성격상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므로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 리스료의 상환액은 원금회수부분과 채권이자수익부분으로 나눠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자수익은 매기간 채권잔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배분해야 하고, 그 비율은 기본리스료 총액 및 무보증 잔존가치의 합계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인 내재 이자율이어야 한다.
(9-2) 조정리스료는 그 성격상 가변적이다. 따라서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조정리스료가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돼 인식되므로 금액이 중요할 경우 이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사례
이자율법이란 매 리스료 지급기간 초일 현재의 리스채권 잔액에 대해 매 리스료 지급기간마다 수익률이 항상 일정하도록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자상당액의 익금산입액을 위한 이자율법의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년 | ㉮ 매년 리스료 | ㉯ 리스 이자상당액 | ㉰ 원금 상환액 | ㉱장부상 리스채권잔액 |
0 | - | - | - | 15,163,160 |
1 | 4,000,000 | 1,516,316 | 2,483,684 | 12,679,476 |
2 | 4,000,000 | 1,267,947 | 2,732,053 | 9,947,423 |
3 | 4,000,000 | 994,742 | 3,005,258 | 6,942,165 |
4 | 4,000,000 | 694,216 | 3,305,784 | 3,636,381 |
5 | 4,000,000 | 363,619 | 3,636,381 | 0 |
계 | 20,000,000 | 4,836,840 | 15,163,160 |
|
○리스료 총액:20,000,000원(매년 4,000,000원씩 5회 후불지불)
○리스자산 취득가액:15,163,160원
○리스이자율:연 10%, 리스기간:5년
상기 표에서 장부상 매년의 리스채권잔액에 대한 리스이자가 10%로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잔액×10%)
【회계처리】
리스회사의 회계처리를 상기의 계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당초 리스자산 취득시 자기자산 계상 | ||||
(차)선급리스자산 | 15,163,160 | (대)현금 및 예금 | 15,163,160 | |
| ||||
(차)금융리스채권 | 15,163,160 | (대)선급리스자산 | 15,163,160 | |
| ||||
(차)현금 예금 | 4,000,000 | (대)금융리스이자 | 994,742 | |
|
| 금융리스채권 | 3,005,258 |
△금융리스채권 및 자산의 평가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편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므로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실행일 현재의 자산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시키고 당해 가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계상한다. 금융리스채권의 계상액에는 리스실행일까지의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 및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등도 포함된다. 만일 금융리스거래와 관련해 외화채권·채무가 있다면 이는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의 당기손금·익금 손익귀속방법대로 처리한다.
금융리스채권 평가에 대한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8. 금융리스채권의 평가
가.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할 경우에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나. 리스료의 수수가 외화로 이뤄지거나 외화로 표시해 수수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원화로 수수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가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고,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 제76조를 준용해 처리한다.
△리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범위
금융리스회사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금액은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 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 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이 된다. 이밖에 금융리스에서 리스자산가액은 리스이용자의 대차대조표에 이전 계상되므로 리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적 지출도 발생되지 않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필요도 없다.
△금융리스계약 해지시의 초과회수차액 익금산입
금융리스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이 금융리스 채권잔액보다 많으면 당해 초과차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11.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가. 금융리스채권액 중 해지일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채권으로서 미회수된 금액과 동채권에 대한 해지일까지의 미수이자는 해지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한다.
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 금융리스자산으로 계상한다. 해지 금융리스자산가액은 해지일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 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리스이용자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해지일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초과할 경우 해지금융리스 자산가액은 영(0)으로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봐 일반적인 개념하에 리스회계처리하고 당해 리스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리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 양도에 수반하는 손익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리스기간 중에 염가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리스회계처리준칙 및 공정·타당한 일반회계기준을 준용해 금융리스채권 잔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손익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3) 리스회사의 운용리스회계·세무처리
△운용리스수익의 익금산입시기
운용리스의 임대인(리스회사)은 계약상 받을 기본리스료(리스실행일에 계약된 금액)와 조정리스료(리스실행이후 발생된 변동요인의 증감차액)를 각 연도에 균등배분해 익금산입하며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 균등배분한다.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의 기업회계상 수익인식시기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 체감식·체증식 혹은 불규칙 등 어떤 형태로 책정돼 있더라도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배분해 수익을 인식하며, 조정리스료는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다음 준칙이 규정하고 있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6. 운용리스의 수익인식
가.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리스와 관련한 수익획득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의 회수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운용리스시·기본리스료의 조정리스료의 회계처리사례
운용리스의 수익인식과 관련한 리스회사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리스료의 회수기일 도래시 | ||||||||
(차)현금예금 | ××× | (대)기본리스료 | ××× | |||||
| ||||||||
(차)현금예금 | ××× | (대)조정리스료 | ××× | |||||
| ||||||||
(차)조정리스료 | ××× | (대)현금예금 | ××× | |||||
| ||||||||
·회수약정금액이 균등액을 초과시 | ||||||||
(차)현금예금 | ××× | (대)운용리스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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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운용리스료 | ××× | |||||
·회수약정금액이 균등액에 미달시 | ||||||||
(차)현금예금 | ××× | (대)운용리스료 | ××× | |||||
미수운용리스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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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자산의 평가와 취득원가 및 대손충당금 등
운용리스자산을 리스회사가 취득시 취득원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 계상한다. 리스회사에서 운용리스의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금액은 리스계약상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이다. 운용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리스자산 취득에 사용했음이 분명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직접 산입한다. 그러나 그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건설자금 이자로 하지 않고 단기지급이자로 처리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자산의 평가에 관한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5. 운용리스자산의 평가
가.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실행 가능일 현재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 계상하며 취득원가에는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해 리스실행 가능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나.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외화를 지출하거나 외화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리스자산가액의 산정시 환율은 지출 또는 외화부채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다.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있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하지만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하되, 고정자산의 일반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종전에는 시설대여기간동안의 균등상각방법대로도 감가상각할 수 있었으나 '99년부터는 일반 자산내용연수대로 상각한다. 그러나 종전의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시설대여기간이나 별도의 내용연수 중 하나를 선택해 상각할 수 있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