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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8>

2개이상 리스회사 공동취득자산 리스 투자지분 기초로 자산계상


금융리스자산 반환시 미상각잔액 특별손실로 손금산입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안분계상


△금융리스자산은 이용자의 고정자산 일반감가상각방법 적용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회사 자산으로 계상하고 시설대여회사가 고유의 내용연수대로 상각반영하지만 금융리스자산은 시설이용회사의 자산이므로 시설이용회사(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의 고유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등)대로 감가상각한다. 운용리스 자산도 일반 다른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처럼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량비례법 등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계상하는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적용 등은 각 법인의 고유방법대로, 세무상으로는 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범위액 계산방법대로 적용한다. 즉 일반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 중 당해 리스자산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별‧자산별 분류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운용리스계약의 해지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리스이용자나 리스보증인에게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기재한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7. 운용리스계약의 해지
리스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해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4) 리스이용자의 회계‧세무처리
① 금융리스방식
△금융리스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의 손금산입
금융리스이용회사가 리스기간 중에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이며 원금 상당액은 계상된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한다. 이밖에 리스자산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은 리스개량자산과목으로 계상해 리스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그러나 리스자산의 일반 수선비는 발생시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관련 리스회계처리준칙은 다음과 같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17. 금융리스료의 비용인식
가. 기본 리스료는 금융리스 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 이자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며 매기간 금융리스부채액에 대한 금융리스이자 비용의 비율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일정률로 하고, 그 비율은 내재이자율과 동일해야 한다.
나. 조정리스료는 '15.나'의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다.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된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과목으로 계상해 리스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라. 리스실행일이후 리스자산에 직접 관련된 수선비('다'의 규정에 의한 리스개량자산으로 분류된 금액은 제외한다),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으로서 리스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금융리스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감가상각
리스계약상의 기본리스료 총액은 현재가치할인개념에 의거,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공제가액‧시가 중 낮은 금액을 자산‧부채로 계상하며 회사소유의 다른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16. 리스자산 및 부채의 평가
가.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 부채로 각각 계상한다.
나. 내재이자율을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때는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내재이자율로 본다.
다.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있게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다음 준칙이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취득을 위한 지출의 원가계산
리스이용자가 당초 약정에 따라 리스기간 중 염가구매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 취득에 수반해 지출된 금액에서 금융리스 부채잔액을 상계하고 남는 잔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일반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당해 금액을 취득원가로 봐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반환시의 특별손실 및 자산재평가
리스자산을 리스기간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특별손실 등으로 해 리스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한다.

또한 법인이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자기자산으로 봐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도 할 수 있다.

② 운용리스방식
△운용리스료의 손금산입방법
리스계약상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지급의무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본리스료 비용은 리스기간동안에 걸쳐 균등배분해 비용 반영하고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조정리스료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15. 운용리스료의 비용인식
가. 운용리스료 비용은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리스와 관련한 비용의 배분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안분계상
임차인이 운용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일부 부담시 선급비용 계상후 리스기간동안 안분손금산입한다. 또한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22. 리스이용자의 일부 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일부 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될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분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일부 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급리스료로 봐 회계처리한다.
(22-1) 리스자산 대금이라 함은 리스물건대금(송장가액)만을 의미하며, 취득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2-2)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리스회사지분 해당분만 리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거래는 리스의 본질면에서 볼때 이례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자금대출목적이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구입자금의 일부분을 부담한 것이 금융리스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리스회사부담분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공유의 형태로 리스계약서상 일부 부담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야 하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리스료를 선급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장기선급리스료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용리스와 결부된 직접 취득부분의 계상
사업용 자산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중 일부는 운용리스방법으로 임차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직접 도급공사방법에 의해 설치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설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고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5) 리스 기타사항(연장‧해지후 재리스‧공동리스 등)
△리스계약 해지‧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 당해 리스물건을 동일인에게 리스방식을 변경해 리스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면 이를 완전히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봐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처리한다. 즉 리스의 분류나 회계처리 및 평가와 손익귀속시기 등에 있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준용해 완전히 새로운 리스로 봐 처리한다.

다만 새로운 리스계약의 당해 리스물건이 내용연수의 75%이상을 경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리스분류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리스회계처리준칙
20.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
가.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봐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리스계약의 당해 리스자산이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 '4.나'의 '3)' 내지 '4)'의 규정은 리스분류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리스자산가액은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해지되거나 종료된 당해 운용리스자산 또는 해지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금융리스채권가액은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당해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해지되거나 종료된 당해 운용리스자산 또는 해지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해 당해연도의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리스계약 해지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 경우 회계처리사례
리스계약 해지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방식으로 결정되면 모든 것이 금융리스관련 자산‧부채로 계정 대체된다.

【사례 Ⅰ】
○기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후 새로운 금융리스로 해당하면 리스회사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당해 리스물건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하며 그 차액은 당해 연도의 영업손익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신금융리스채권

×××

(대)구금융리스채권

×××

(실행일 현재 공정한 평가액)

해지리스자산평가손실

×××

 

 

 

(당기손익)

 

 

 

 

 
 
○기존 운용리스계약의 해지후 새로운 금융리스로 계약되면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당해 리스물건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하며 그 차액은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공정한 평가액에 대한 정의는 불명확하나 세법상 시가의 개념을 원용하면 된다.

 

   
            (차)신금융리스채권×××

(대)운용리스자산

×××

(공정한 평가액)

 

해지리스자산평가이익

×××

감가상각충당금

×××

(당기손익)

        



△새로운 계약이 운용리스시의 회계처리사례
반대로 리스해지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방식으로 결정되면 모든 관련 자산‧부채는 운용리스자산‧부채로 대체된다.
【사례 Ⅱ】
○종전 금융리스계약의 해지후 새로운 운용리스계약 실행시 리스회사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 실행일 현재의 해지된 당해 리스채권잔액이 된다.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한다.
(차)운용리스자산 ××× (대)금융리스채권 ×××
○종전 운용리스계약의 해지후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의 실행시 리스회사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의 해지된 당해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이 된다.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신운용리스자산 ××× (대)구운용리스자산 ×××
  구감가상각충당금 ×××
이론상 운용리스자산으로 대체될 금융리스채권은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한하고 회수기일이 도래되어도 미회수된 금액은 대손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산의 미래수익창출능력과는 무관하게 취득원가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공동리스
다음의 리스회계처리준칙 21은 2개이상의 리스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회사의 투자지분을 기초로 해 자산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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