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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32>

접대 1건당 5만원 초과분 투명증빙 미구비시 손금불산입


 

박윤종(朴允宗)
안건조세정보
대표·공인회계사
2)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사례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를 다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사  례】
다음 자료에 의해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고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기부금명세서도 작성할 것). 단 당해 법인은 일반법인이다.
○법인결산서상 당기순이익:1,500,000,000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400,0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200,000,000
○법 제13조의 적법공제 전기이월결손금(세무상 공제가능) : 1,900,000,000
○기부금 계정의 내역


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의 내역

지출일자

적  요

금  액

지 급 처

02.1.25
02.6.9

방위성금
수재의연금

150,000,000
150,000,000

서울방송
조선일보사

300,000,000

 


나. 지정기부금의 내역

지출일자

적  요

금  액

지 급 처

02.5.25
02.6.5
02.10.10

장학단체에의 장학금
대한적십자사기부금
사회복지법인출연금

50,000,000
30,000,000
20,000,000

장학회
대한적십자사
충무사회 복지법인

100,000,000

 


다. 비지정기부금의 내역

지출일자

적  요

금  액

지 급 처

02.7.8
02.9.5

대학동창회 기부금
종친회기부금

 5,000,000
 5,000,000

대학동창회
종 친 회

10,000,000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소득(기부금 반영후)
·1,500,000,000+400,000,000-200,000,000=1,700,000,000
○당해 사업연도소득(기부금 반영전):법 제24조제1항제1호
·1,500,000,000+400,000,000-200,000,000+300,000,000(전액손금)+100,000,000(지정기부금)=2,100,000,000
○전액 손금기부금의 손금가능범위
·2,100,000,000(사업연도소득)-1,900,000,000(이월결손금)=200,000,000
·전액 손금기부금의 손금불산입금액=300,000,000-200,000,000=100,000,000(손금불산입)
·전액 손금기부금의 손금인정금액=200,000,000(=300,000,000-100,000,000)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 계산
·범위액=2,100,000,000(당해 사업연도소득)-(200,000,000+1,900,000,000)(결손금과 전액 손금용인분)=0
·지정기부금 100,000,000 전액이 손금불산입됨.
○따라서 기부금 관련사항의 손금불산입은 다음과 같다.
·전액 손금의 기부금 한도초과 100,000,000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 100,000,000
·전액 손금부인 비지정기부금 10,000,000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①소득금액계란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동 서식 손금산입란에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본 조정명세서상의 ⑩기부금 합계금액(②+③+⑥)을 합해 기입합니다.
2. ④손금산입액란의 ①소득금액계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3. ⑤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①란의 소득금액계에서 ④란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4.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에는 기부금 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상의 ④금액란의 지정기부금 소계를 기입합니다.
5. ⑨지정기부금이월액 중 손금산입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이내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결과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달액 한도내의 금액을 기입해 손금산입합니다.
6. ⑫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 본 조의 개관
1)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의 개요

법인의 익금 창출을 위한 손금의 하나인 접대비는 필수적 경비는 아니더라도 부수적 경비에는 해당되므로 일정한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첫째, 1년 총액 한도로 기본적으로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에 수입금액의 0.2%부터 0.03%를 다단계 누진율로 곱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율에서 부동산의 임대·분양공급·중개 및 오락서비스·음식·숙박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과 법인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지출을 덜해도 거래가 용이하다고 봐 위 수입금액 적용률의 20%로 경감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정책 목적상으로는 이러한 사업이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둘째, 접대건당 부인으로 접대비 각 지출건당 5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도 포함)·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투명지출증빙이 입수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도록 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한해 접대비 개념의 손금 가능하며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은 그대로 부인한다. 또한 위장가맹점카드 지출분은 원천부인된다.

셋째, 접대건당(부가세·봉사료 포함) 50만원이상시 접대자, 접대상대방 인적 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 입증해야 한다. 업무관련 불입증시 손금불산입한다.

넷째, 이러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이외에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총 접대비의 80% 내지 5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했으나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초과인 경우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한 경우만 손비인정되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므로 2002년부터는 실효성없어 삭제했다.

접대비는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밀비는 '99년에 한해 접대비 손금한도액의 10%범위에서 인정되며 2000년부터는 폐지됐다.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해 시부인계산하며 시부인계산으로 인한 한도초과액이 발생되면 먼저 당기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부터 부인하고 이연자산·건설가계정·고정자산의 순서로 감액처리한다.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접대한 때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며,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에 의한다.

종전의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제도는 건당 5만원초과의 투명증빙의무화로 대체되면서 폐지됐다.

2)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이유
접대비는 법인의 수익창출 및 사업운영상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일반원가의 하나이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손금산입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접대비는 대부분 소비성 지출 내지는 불건전한 지출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비용이나 원가를 억제해 세원을 확보하고 부수적 효과로써 기업의 자본축적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접대비 지출액 전액을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법인이 접대비 지출을 남용할 수 있고 기업의 부실이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성 지출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소비풍토를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상 접대비 지출액을 엄격히 규제한 것이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접대비 지출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의 확보와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의 자본축적과 세원의 배양 및 간접적인 국가 경제발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일정한도까지의 접대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용사회의 정착 및 서비스업의 거래외형금액이나 소득금액을 파악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건당 5만원 초과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투명증빙을 입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분이 일정비율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따라서 건당 5만원까지의 현금접대비·신용카드 영수증없는 경우도 불이익은 없다).

2. 접대비의 의의와 유형(법 제25조)
1) 접대비의 의의와 요건
△업무관련 무상지출

일반적으로 접대비란 타인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정의되는데 조세법상의 접대비란 타인의 접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기본전제뿐만 아니라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영향을 주는 규범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접대비의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돼 임의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법인 입장에서의 내부의사에 따라 여러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접대비는 대외적으로는 감추고 싶은 항목이므로 실제는 접대비이면서도 판매촉진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복리후생비 등의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회계 처리돼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기타 업무 필수경비 항목에 숨어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실판단이 필요한데, 접대비로 분류되는 필수 성격은 지출하는 금액이 업무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돼야 하며,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을 위해 외견상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업무와의 직·간접 관련성
법인의 모든 지출은 직·간접으로 업무와 관련을 갖는데 업무상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제반 지출이나 원가·비용은 어떤 한도도 없이 전액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업무 수행의 필수적 항목으로 보지 않아 회사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인정하는데 이 경우도 업무에 관련된 지출금액만 접대비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업무에 관련돼야 하는 뜻은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데, 결국 업무와 관련성을 맺는 지출은 법인의 거래처, 이해 관계자, 자금관련 은행 등 매출상대방이나 매입상대방들이다. 또한 접대비란 법인업무 수행의 원활화와 편리성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절차상 지출행위와 연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모임장소, 교제를 위한 수단, 업무상 이익을 얻기 위한 직·간접행위 등으로 연관돼야 하며, 금액 또한 이런 범위를 수행할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접대행위를 위한 사회통념상 금액보다 너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면 접대비가 아닌 비지정기부금 혹은 업무무관 지출로 봐 전액손금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대건당(부가세·봉사료 포함) 50만원이상 지출시는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정규영수증 뒷면이나 첨부용지 여백에 기재해 비치·보관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만약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인세 목적상 손금불산입은 물론 지출한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봐 상여처분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정인·특정법인을 위한 비대응성 제공
접대란 원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외관상 계량적으로는 접대지출 자체에 대응하며 귀속되는 수익이나 이익은 없다. 즉 특정인을 위해 무상이나 어떤 조건없이 향응이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지출인 것이다. 만일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인을 위한 향응제공은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혹은 업무 추진비가 될 수 있다. 외부의 특정인이 아닌 법인 내부의 임직원을 위한 통상적 향응 지출은 복리후생비라 볼 수 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접대비의 판정
모든 세법상의 판단과 같이 명목이 어떻게 계상됐다 해도 실제 접대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나 재화·용역은 모두 접대비로 한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당해 법인의 주주·사원 등의 출자자·임원 및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출하면 본조의 접대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지출이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임원 및 사용인이면 법인의 손금불산입하고 각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봐 소득처분한다는 뜻이다.

2) 접대비의 유형과 범위
(1) 교제비

법인의 업무관련 사업상 필요에 의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품의 가액을 교제비라 칭하고 이는 접대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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