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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한국의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누진세제를 중심으로-<4>

정부 서비스편익정도·개인 담세능력따라 세부담 분배


 

⑶ 부의 소득세 효과
부의 소득세제(負의 所得稅制;negative income tax)의 아이디어가 제일 처음 제시된 것은 스티글러(G. Stigler;'46년)의 논문이다. 스티글러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프리드만(M. Friedman)이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62년)에서 보다 뚜렷한 논리적 근거를 수립해 부의 소득세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42년에 라이즈윌리암즈(J. Rhys-Williams)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와 유사한 사회배당금제도(social dividend scheme)의 실시를 제의한 바 있다. 그 후 이 제도는 토빈(J. Tobin) 등의 후원을 받아 다음 세대의 재분배 정책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모으게 됐다. 이 제도는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고려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현행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불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합당한 이유를 대고 수혜자격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수혜자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치감을 갖을 수도 있다. 사회의 온정에 의존한다는 수치감은 이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인격으로서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를 누진적인 소득세제의 연장으로 본다면 소득이 낮아 돈을 받는 것은 일종의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별도 수혜자격심사 없이 소득이 일정수준이하로 내려가기만 하면 정부가 거의 자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는 [그림 1]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과세전 소득을, 수직축은 과세후 소득을 나타낸다. OA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과세전 소득과 과세후 소득이 같은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과세전 소득이 YE이상인 사람은 BC곡선을 따라 세금을 내고 YE이하인 사람은 BC곡선의 연장선인 DB를 따라 부의 소득세, 즉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보장된 최저소득은 OD가 된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제안되고 있는 사회배당금(social dividend)도 부의 소득세와 유사하므로 [그림 1]을 사용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배당금인 기초최저소득 OD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 최저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에 대해 DBC곡선을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부의 소득세제도가 단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야 하나 이는 상당한 조세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충분치 못한 최저소득이 설정된다면, 빈곤층들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산심사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image1/
제4절 누진세의 소득분배효과
1.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조세를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해서는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과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익원칙은 각 납세자가 정부의 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하도록 납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는 접근법이고, 능력원칙은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납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는 접근법이다.

가. 편익원칙
각 개인이 정부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이 조세부담 분배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빅셀(K. Wicksell)의 자발적 교환(voluntary exchange)의 재정이론에 연원을 두고 있다. 각 개인이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하고 조세부담을 분배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공재와 사적재(私的財)는 차이가 있는데 사적재는 배타성과 독점적인 반면, 공공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다는 것이다. 권총과 자동차처럼 사적재는 가진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지만 군대와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재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납세자들은 공공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얻는 편익의 크기를 줄여서 신고하는 납세자들 나아가서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납세자 자신이 보고한 편익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측정한 편익의 크기에 의해 각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서 각 납세자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득계층별로 조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소득계층에 귀착되는 혜택의 양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나 분석기법에 비춰볼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편익원칙은 재분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세부담의 분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분배상태가 결코 이상적일 수 없고, 조세제도를 통해 이것을 약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다면 편익원칙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나. 능력원칙
납세자의 담세능력(擔稅能力)이 크고 작음에 따라 부담이 분배돼야 공평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능력원칙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이 갖는 장점은 재분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세 징수나 지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⑴ 수평적 공평성
동일한 경제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면 모든 유의(有意)한 측면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면 조세상으로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측면의 차이를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해 이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면 인종이나 종교 등의 차이에 따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다. 장애자(障碍者)나 노약자(老弱者)를 특별히 우대해 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납세자가 얻는 소득의 종류가 차별의 근거가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펠드스타인(M.Feldstein, '76년)은 효용에 입각한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효용을 정확하게 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수평적 공평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수직적 공평은 더욱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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