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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⑦

'주식가치 멸실은 양도손실' 특례 신설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2) 자산멸실과 손익통산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개인이 보유한 그 회사의 주식가치는 멸실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주식가치 멸실로 인한 손실은 소득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세제상의 손실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 예금의 페이오프(pay-off)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세제상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예금의 페이오프와는 달리 주식의 경우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손실을 실현시켜 양도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의 정보를 항상 망라해 파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멸실도 주식양도손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일본은 특정구좌에서 관리되고 있던 주식가치 멸실(무가치화)에 따른 손실을 양도손실로 간주하는 특례를 창설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주식가치 멸실에 따른 손실의 경우 주식의 양도라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이 바르게 돼 있는지를 세무당국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집행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05년의 주식가치 멸실을 보전하기 위한 특례 창설은 일본이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세무행정상의 정비가 그만큼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예금 페이오프의 경우, 현재 원금 1천만엔까지의 예금과 그 이자분이 예금보험법의 보호를 받아 전액 보장되고 있다. 예금보험법상의 보호이상으로 페이오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세제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책 요청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예금 페이오프에 따른 손실은 현행 유지가 적당하다.

3.  납세환경의 정비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제도 집행과 납세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납세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제는 급여소득자가 원천징수를 활용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손익통산의 범위를 현행 제도보다 확대시키는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위한 납세자의 신고 기회가 증가한다. 납세자·투자자의 편의성이나 적정한 세무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천징수제도는 계속해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직 신고납세를 위한 납세자 번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금융자산과 관련해 손익통산을 위한 신고가 있게 되면, 세무당국은 본인확인 절차과 함께 납세자의 신고 손익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세무당국은 지불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불증서의 내용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제한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내에 대조(matching)해야 한다. 그 경우 세무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을 통한 정확한 대조와 적정한 납세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번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납세자 번호제도에 대해 아직 일본 국민들이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므로 일률적인 납세자번호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손익통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자번호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납세자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선택제로 하여 납세자번호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제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세자번호제도 논의에서 전제가 되고 있었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일률의 번호일 필요는 없고, 새로운 번호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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