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과 13일 연이어 개최된 차관회의 장관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방침'을 이달 말경 개최될 예정인 `사법개혁위'측에 그 논의를 떠넘기기로 결정해 의원입법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그 폐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안 개정도 그 가능성 측면에서는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방침은 사실상 `물 건너간 사안'이라는 것이 조세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난 15일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노형철 과장은 “11일과 13일 연이어 개최된 차관회의 장관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는 사법개혁위로 논의를 연기키로 결정했다”며 “이에따라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측의 최종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경 사법개혁위의 논의결과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과장은 그러나 “재경부측이 마련한 나머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과장은 특히 “이번 차관·장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지방세경력 20년이상자 및 대위급이상 군인으로 10년이상 군경리업무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1차시험 면제방침이 새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경부측 개정법률안은 ▲국세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및 일부시험 면제로의 전환 ▲지방세 경력 20년이상자 및 5급이상 5년이상 종사자 1차시험 면제 ▲국세청내 세무사자격심의위 설치 ▲징계규정에 등록취소에 준하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제도 신설(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의 경우도 징계가 가능) ▲대위이상 군경리 10년이상 경력자 1차시험 면제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여기에다 재경부측은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대신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방안을 마련했으나 사법개혁위측에서 논의를 연기해 내달 초경 정부측의 최종개정법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