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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요령 회원 직무교육
대전세무사회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등록 2000.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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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박정순(朴貞淳))는 지난주 관내 사무실 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법인세신고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역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직무교육에는 이명숙 연수위원이 나와 '99년도 개정세법과 200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흥준 연수위원이 법인세신고안내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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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직무교육은 원거리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지역 16일, 천안지역 17일, 충주지역 18일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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