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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납세자소송제' 법제화 추진

경실련등 시민단체 공동입법 청원키로




경실련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납세자소송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부정과 예산낭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전국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부정사용된 예산과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시민단체들이 공동추진키로 하고 납세자소송제도 등을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이 법률안은 일명 `나라 곳간을 지키는 법'으로도 불리워지며 미국의 False Claims Act나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시민이 소송제기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나 대통령령이 정한 중앙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국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한 지방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주민소송과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도 납세자소송 또는 주민소송에 참가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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