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회사의 주식을 30%초과보유한 최대주주일지라도 피투자회사가 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종속회사의 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30%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한 회사가 피투자회사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등은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인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금융기관 등은 중간지배회사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등 위탁관련 사항도 신설됐다.
따라서 회계연구원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금감위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검토해 수정요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부의해야 한다.
또 회계연구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고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직전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납부한 순 분담금의 4%를 회계연구원에 매 분기별로 지급, 적립기금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가 감리 등의 결과를 반영해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상장예정회사는 감사인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