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종사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5개 지역별로 나눠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대전까지 오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공주·논산지역, 청주지역, 충주·제천지역, 사산·홍성·예산지역 등 5개 지역으로 편성, 현지에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법인세법,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인 이명숙·남복우·이홍준·유 상 세무사가 각각 세목별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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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수교육은 소득세법, 원천징수실무, 법인세법,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