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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취득과세형 상속세제땐
課標구간·세율인상필요”

학계, `위장 협의분할상속 성행' 우려






상속세제가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세율이 인상되거나 과표구간이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취득자 모두에 대한 사후관리로 세무행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및 세발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유산과세형인 상속세제는 각 상속인에게 동일한 한계세율이 적용돼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의 분산효과가 적다고 판단,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방침과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할 경우 우선 세율을 조정하고 과표구간도 좁게 설정, 다단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율 체계 그대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수는 약 20~30%가 줄어들고 20억원대의 상속계층이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취득과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낮은 한계세율로 근접시키기 위해 다수의 위장 상속인을 내세워 세부담을 피하려는 위장 협의분할 상속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세정상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속세 신고시 공동상속인 및 상속자, 피상속자 등에 대해 모두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따른 세무행정상 사후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등 부동산 전산화는 물론 금융자산 등의 재산분할 여부를 가려낼 시스템이 구축돼야 취득과세형의 상속세제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취득과세형이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위장분할이나 협의 분할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하지만 등기전산망 완료와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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