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자료상', `특별세무조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행정용어와 호칭들이 부적절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某 세무사는 “자료상 하면 마치 오퍼상처럼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는 사업자같은 뉘앙스를 풍긴다”고 지적하고 “사업이나 세무분야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들을 미화시키는 꼴이다”며 적절한 용어로 바꿀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자료상이란 실제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챙기는, 사실상의 유령사업자이다. 이같은 자료상으로 인해 부당세액공제와 무자료 판매가 성행, 정상적 과세자료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료상'이란 용어보다 `탈세자료매매자'로 개칭, 사회적으로 세법질서 문란자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찰청이 `원조교제' 용어를 `청소년성매매'로 바꾼 것도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한 일례다.
납세자 H씨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말은 권위적이고 관리적 사고의 산물인 것 같다”며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되나 보다 납세자만족 위주의 세정인만큼 국세청이 보호한다는 개념보다 도와준다는 점을 우선에 둔다면 명칭도 `납세협력관'이 더 듣기 좋다”고 개명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사의 K 사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특별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위압감을 주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절차상 특별한 게 있다면 그 절차명을 사용한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某 세무사는 이와 관련 “특별세무조사 어의가 납세자들에게는 `무소불위식의 조사권 남용'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일상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선 세무서의 한 관리자는 “세법이나 세정상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 부적절한 것도 없지 않다”며 용어 개선에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