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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기타

수습CPA 미지정 책임 제소

공인회계사회 신찬수회장 상대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300여명의 수습회계사들이 실무수습 미지정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찬수 회장을 상대로 실무수습 미지정 책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키로 해 수습회계사 미지정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수습공인회계사 운영위원회(위원장ㆍ유종오)는 "수습회계사들은 시험합격후 2년이상 실무수습을 받도록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이 직업선택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정한 바 있다.

유종오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징계권과 회게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을 갖는 공적기관이며, 회장을 맡고 있는 신찬수 회장은 실무수습규정에 지정을 받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에 대해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부작위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률검토 결과, 신 회장의 경우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해 각종 법령에서 일정부분 권한이 위임돼 있는 등 일종의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행정소송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비용 등을 들어 회계법인 등이 수습지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한공회측이 실무수습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임의적 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의 취지로 비춰볼 때 강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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