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일선 세무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가 간편신고납세제 도입과 대폭 축소된 5억원미만 외부조정법인대상 제외 등에 이어 공무원연금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적잖은 격랑속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사업계의 某세무사는 "동 개정법률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급입법금지의 대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세무행정에 적잖게 헌신한 세무사들의 경우 그 실적이 100% 노출된다"고 전제하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세무사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음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세무사는 "헌법소원의 경우 개인이 제기하기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세무사회 본회 차원에서 7천여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문제는 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 회원 자유게시판에 공시돼 있는데 향후 신임 세무사회 집행부가 이를 가시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