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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간편신고제 근거과세 기반 붕괴 촉발"

林 세무사회장, '부당성 입증에 회역량 집중' 의지 밝혀

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가 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신고납세제의 부당성 입증에 회의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간편신고대책위원을 보강하는 등 세무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최근 임향순 회장은 "간편신고대책위원으로 황영현 박사(세무사)와 조세제도연구에 해박한 실력을 지닌 이강오 세무사를 영입했다"면서 "실무적으로 회  나름대로의 (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특히 "이같은 세무사회의 자구책 마련에 대해 외부에서 자칫  '제 밥그릇 챙기기'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세무사계의 입장과 당위성을 정확히 홍보키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신고납세제의 부당성을 실무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임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납세자 중 상당수가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4천800만원미만 납세자 중 무기장자가 대부분이어서 만약 간편신고납세제가 도입될 경우 근거과세 기반이 무너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미국의 경우 세금납부 및 각종 거래를 수표로 해 근거과세가 확실하게 정립돼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어 선진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한다"면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근거과세의 기틀이 적극 조성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때에 간편신고납세제가 도입되면 근거과세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한편 임향순 회장은 간편신고납세제에 대한 세무사계의 대응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왜 도입이 돼선 안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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