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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대리 수임건수 하향 평준화 증후군

손익분기점 3년으로 장기화 돼 경영압박

최근 세무사계가 정부의 간편신고납세제 도입, 세무대리자격사 대량 배출,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 등 3대 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개업 세무사들의 경영난까지 더해져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개업 세무사들의 경우 개업 3년차가 돼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에선 아직도 모든 세무사들이 마치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와 대비되면서 커다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개업을 한 젊은 세무사들은 손익분기점은 커녕, 대출금으로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향후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일선의 한 원로 세무사는 "우리처럼 50대 후반에서 60대이상이 된 세무사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봐 괜찮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문제는 요즘 새로 개업을 하는 젊은 후배 세무사들인데, 이들은 손익분기점은 커녕 직원 월급지급 등 사무실 유지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래도 국장급이상은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보통 국장급(지방청장 포함)이상의 경우 대기업, 법률회사 등에 고문,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영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입되지 못하는 국장급의 경우 물론 자신들이 직접 세무회계법인 등에 고문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 과장급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무사 개업을 하지만 얼마 안돼 사무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작금의 어려운 업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법인(稅務法人)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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