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도입키로 한 간편신고납세제와 관련, 적지 않은 세무사회 회원들이 근거과세 기반을 흔드는 악법(惡法)이라며, 이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세무사는 본회 집행부가 적극 나서 재경부 당국을 대상으로 간편신고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재경부에 간편신고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세무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배용우 세무사회 이사 겸 간편납세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신고납세제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못박고, "그 근거는 근거과세를 현격히 위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특히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경비율제도와 소득표준신고율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간편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면서 "더욱이 기장신고 비율이 50%를 갓 넘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자료와 부실자료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재경부는 알아야 한다"고 이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배 위원장은 "기장률이 적어도 60∼70% 정도는 올라서야 간편신고납세제가 도입돼도 근거과세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치권과 재경부는 이를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세무사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편신고납세제도에 대한 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세무사계에서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근거과세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등 이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간편신고납세제도와 관련해 林香淳 세무사회장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가졌기 때문에 세무사계에서 우려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