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根 세무사가 세무사회 前 감사시절 세무사회 본회를 상대로 낸 감사비용 청구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朴 前 감사에 따르면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약 4개월여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회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을 통합해 간편납세제도 저지 등 현안회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무사회의 희망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같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청구를 전격 취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朴 전 감사는 "제가 감사로 재직할 당시 집행부가 감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겠다는 일념(一念)에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現 집행부까지 1년5개월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세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내부 통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소송 취하이유를 밝혔다.
朴 전 감사는 나아가 "현행 세무사회의 감사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 집행부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우리 회의 감사관련 내부 시스템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돼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朴 전 감사는 이 사건을 1심과 2심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大法院)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