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신고납세제를 비롯, 이미 시행 중인 5억원미만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임의제출 등은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금납부를 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시행 등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에 적응하는 충분한 기간, 즉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K某 세무사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고, 특히 이런 때일수록 근거과세가 확실히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과거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소급입법 등의 문제로 적잖은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노정돼 왔던 만큼 적어도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5억원미만 외부조정계산서임의제출제도와 오는 2007년 시행을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간편신고납세제 등의 경우 납세자에게만 맡기려는 경향이 짙다"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某 세무사도 "불문법 적용 국가로 유명한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에 앞서 적어도 5년 정도의 예행연습을 거친 뒤 그 제도가 국민들 속에 뿌리내릴 때 정식 제도화한다"며 "사실 우리나라의 세제야 매년 바뀌는 누더기 세제이지만, 영국의 경우처럼 5년은 아니더라도 2∼3년정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세무사는 "5억원미만 외부조정계산서 임의제출의 건은 국세청 입장에선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번 도입된 제도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도입 당시에 충분한 검토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의 신중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