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납세제가 세무사계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매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무사계간에 각자 입장에 따른 논리전개와 주장 등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이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부를 상대로 합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태세여서 제도 추진의 주무 부처인 재경부가 어떻게 가닥을 잡고 나설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林 세무사회장은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중장기 세제개편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미만 영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가 추가로 간편납세제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林 회장은 이어 "간편납세자 적용대상 대다수가 간편납세제를 간편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세수확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불형평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林 회장은 또한 "간편납세제는 납세자를 믿고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세금을 전자장부에 입력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근거로 납세자의 성실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마치 시험감독관이 없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컨닝이 횡행하는 경우와 별로 다를 게 없으며, 과연 어느 납세자가 사실대로 기록을 하겠는가"라며 전자장부제 도입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林 회장은 따라서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경비율제도를 비롯,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근거과세 기반이 정착돼 가고 있다"며 "이같은 시점에서 간편납세제 도입은 납세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 기반을 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이 제도 도입은 철폐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간편납세제 도입과 관련, 실무 집행부서인 국세청과 특히 제도 입안부서인 재경부는 외형적으로 매출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속내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재경부,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