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부는 공평과세와 근거과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불편 가중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가 정부가 도입 추진을 하려는 간편납세제의 합리적인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원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건영, 김정부, 엄호성,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은 간편납세제 도입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동 제도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원들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편납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이계안 열린우리당, 심상정 민노당, 김효석 민주당,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전자장부는 납세자의 불편만 가중될 뿐이다(엄호성 한나라당, 최경환 한나라당,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조사 면제, 외부조정계산서 제출 면제는 문제가 있다(김정부 한나라당, 이상민 의원)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또한 ▶공평과세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윤건영 한나라당,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성실성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매출액 기준설정이 문제다(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기존 간편장부제도 보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이계안 열린우리당, 김효석 민주당 의원)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도 이같은 재경위원들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제도 도입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간편납세제의 방향이나 전자장부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李 국세청장은 "근거과세가 되도록 할 것이며, 외부조정계산서 제출면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