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와 소득세액공제율 확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끌고 있다.
현재 조세당국은 매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소득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의 경우 불투명성을 이유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일선의 한 세무사는 "전자결제의 발전으로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결제자료, 현금영수증 결제자료, 정규 영수증 수수 또는 금융기관의 자료에 의해 100% 노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각종 지출경비는 그 기업의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즉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데 비해, 자영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돼 또다른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세무사는 "자영사업자에게도 근로소득자와 동등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계층간 납부하는 소득세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불형평 해소와 관련, 또다른 세무사는 "근로소득자의 것이나 자영사업자나 땀 흘려 일한 소득이라는 점은 동일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근로소득자에게 편향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역으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불공평한 조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2)소수공제자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 2)
3)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
가)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나)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공제)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공제
다)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라)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1)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의료비에 의한 한도 폐지
(2)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급한 의료비로서 500만원 한도
마)교육비 공제
(1)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2)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바)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재활교육비
사)주택마련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1천만원을 한도
아)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되 사)와 합한 1천만원을 한도
자)총 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 자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및 기본소득공제 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 및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시 각각 100만원 공제
4)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공제한도 50만원
5)근로자 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하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
6)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4)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7)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해당하거나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8)비과세 식사대(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 식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