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도의 도입 여부가 세무사회(회장·임향순)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응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선 세무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7천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계는 이번 기회에 회원들의 단결된 응집력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엘리트 조세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K某 세무사는 "간편납세제 도입(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재경위와 법사위 등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지 않겠느냐"고 전제하고 "본회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K某 세무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경위원과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7천여 회원 각자가 월 1만원씩(1년엔 12만원) 후원금을 낼 경우, 바로 세무사계의 응집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은 회원 각자의 노력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P某 세무사는 "간편납세제가 도입된다 해도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생각하는 일부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편납세제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의해 추진되는 성격이 강한 것인 만큼, 지금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 경우 세무사의 업역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회원들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한편 임향순 회장은 "간편납세제도가 법안심의과정에서 백지화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 회원이 관심을 갖고 대 국회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