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세무사업계에 공개돼 화제다.
특히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국회 재경위원인 金政夫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재경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편납세제 도입에 앞서 이 제도를 우선 참고하는 게 영세납세자의 세부담을 좀 더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일본의 청색신고제는 매출과 매입 등을 성실하게 기장하는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투명성이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면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사업자들은 모든 거래에 있어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정연하고 명료하게 기록한 장부서류를 갖추고, 이들 장부서류를 7년간 보존하는 의무를 진다.
청색신고자는 ▶자기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 ▶청색신고연합회의 지도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 ▶세리사에게 의뢰해 신고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중 청색신고연합회의 지도를 받는 방법은 세리사회에서 세리사를 파견해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다.
일본의 청색신고자의 청색신고의 조건 상실, 즉 승인 취소는 통상 세무조사시 일본의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번 꼴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통상조사에서 청색신고의 전제조건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는 승인을 취소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청색신고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자진성실신고납세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95년에 창설된 일본의 전국청색신고회총연합회는 전국에 9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조직으로 2천500개의 청색신고회을 두고 업무연락을 하고 있다.
또한 동 연합회와 세리사회는 상호 우호관계를 맺고, 청색신고연합회에서 회원들에게 신고지도를 할때 세리사를 파견, 지도상담을 해주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