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기업회계실무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회계실무 자격시험은 종전의 부기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무사회는 지난달 2일 상임이사회에서 모두 3등급으로 나눠 이같은 기업회계실무 자격시험을 세무사회 주관하에 치르기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기업회계실무 자격시험 실시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에 세무인력의 효과적인 양성과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무사 위상제고에 한몫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임이사회는 이날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갖춘 경리실무자와 전산세무회계시험 합격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체계적인 이론지식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기업회계 실무시험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회계실무시험 실시와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시험 자격취득자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해 온 부기시험 폐지와 상업계 고등학교 및 관련 학과의 축소로 인적 자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같은 기업회계시험 실시는 세무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도 커다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회계실무는 모두 3등급으로 나눠, 주관식과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는데 1급은 세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책임자로서 회계실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증하게 된다.
또 2급은 회계원리,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실무자 또는 회계실무 책임자로서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증하게 된다.
이밖에 3급은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실무자로서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증하게 된다.
한편 기업회계실무 합격기준은 1급과 2급의 경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70점이상을 얻어야 한다.
반면 3급은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