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계에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완화와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복원(현재 세무사의 임의조정) 등이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서 잠자고 있어 세무사계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
징계양정규정은 재경부에서,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복원은 국세청에서 개정을 해주도록 돼 있으나, 이같은 2대 당면현안이 세무사회의 의지대로 조율이 잘 안 돼 본회 집행부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정.
징계양정규정 개정과 관련 세무사회의 고위 관계자는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유독 우리 세무사에게만 '행위와 금액위반' 등의 측면에서 이중처벌을 가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재경부에서 빠르면 9월, 늦어도 오는 11월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불합리한 이 규정을 개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독소조항(비용과다계상 부분 금액의 대폭 인상)인 이 규정이 반드시 완화될 것임을 강력 주장.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현행 징계양정규정이 세무사에게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전제, "다수의 세무사 회원과 실정에 맞지 않는 면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심산이다"고 말해 개정의지가 있음을 이같이 시사.
한편 국세청에서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복원의 건과 관련, 세무사회 집행부는 사안의 성격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는 이들 법인에 대해 현재 세무사가 강제조정이 아닌 임의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 납세자들이 세무사에게 반드시 조정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이로 인해 세무사는 조정건수가 줄고 결국은 기장건수마저도 이탈할 수밖에 없어 업역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세무사회의 고위 관계자는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복원 문제가 외부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자칫 밥그릇 챙기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드러내 놓고 강력한 주장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우리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결집력을 다져놓고 시민단체와 국세청 등에 세무사회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