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4대 사회보험을 통합부과·징수하게 될 경우 세무사가 소득파악과 과세근거 제공업무에 조력할 여지가 많아져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4대 보험 통합방안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에 소속돼 있는 직원 1만명 중 5천명 정도가 새로이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그러나 5천명의 인원으로 전체 소득률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것은 도입 초기에 적잖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률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란 게 세무사계의 분석이다.
4대 보험과 관련, 현재는 일정규모를 갖춘 세무법인의 경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소는 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무사계는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4대 보험 위탁업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002년 당시 이윤로 부회장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 세무사가 부과징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한 바 있다"면서 "최근에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부과징수업무에 세무사가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최 광 외대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2002년도 계간 세무사지를 통한 기고문에서 "통합부과·징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징수방식을 부과·납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세무사 등 세무협력자들의 협조와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최 교수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게 되면, 납부자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어들게 되고, 정책의도도 보다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면서 통합 부과·징수과정의 세무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