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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양도시 양도내용 신고해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등록 2000.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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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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