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한 채권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있는데 공매의뢰 건수 중 상당수가 인력부족 및 업무확대 등으로 미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관계자에 따르면 10개 세무서가 최근 2년간 자산관리공사(본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건수를 확인한 결과 4천여건의 공매대행 건수 중 70∼80%가 미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징세분야에서 주요 업무인 공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거나 체납액에 대한 징세권이 소멸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공매와 관련된 체납액 일소의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세 체납액 중 공매와 관련된 건수 및 금액, 진행상황 등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