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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구제역 피해업체 稅政지원

정부 소득·법인세 손실비율만큼 공제키로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파주 홍성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규정을 적용해 세제 및 세정상의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 구제역으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액에서 손실비율(상실된 자산가액/상실전 자산총액)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인세의 경우 재해발생후 1개월(미납세금) 또는 재해발생연도인 금년도 법인세(12월말 법인)는 2001.3월말까지, 소득세는 재해발생후 30일내 또는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유예신청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2∼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발부될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6∼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적극 수용해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재경부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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