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및 경유, LPG 등 석유류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세율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경에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소비절약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석유류별로 부과하는 세금이 자의적으로 차등적용됨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하고 수급균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유종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고 교통혼잡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유종별 수급조정 등을 고려한 에너지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PG 및 경유 등을 사용하면서 경감혜택을 받아 온 장애자 및 택시, 일반버스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해 주거나 증명서 제출시 감면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