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문제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조작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9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제출받은 결합재무제표와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거쳐 이익조절이나 기업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탈루세액을 반드시 추징하는 등 부실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분식결산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채권자·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며 “이에 따라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조작기업에 대한 세무상의 규제를 대폭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종 세무조사시 변칙처리한 음성적 자산·부채를 중점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계열기업간 무리한 상호보증과 자금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도·화의신청 등 부실기업의 기업주가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업재산을 변칙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빼돌린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이들의 명단을 재경부 금감원 등 관계당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 나라 기업집단들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자금대차 등을 통해 사실상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면서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조절을 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99년도 법인세신고분부터 제출받은 결합재무제표,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명세서 등을 정밀분석, 탈루세액을 반드시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개별기업간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아닌 내부거래의 총 규모만 기재돼 있어 실제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제활용을 위한 제출서식의 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