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개인 엔젤투자자는 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총 1천3백78명으로 이들은 모두 2백45억원의 투자실적 확인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았다.
올 연말 이러한 엔젤 조세감면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한 벤처기업에 의뢰해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은 일괄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발급받은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직장인은 회사경리부, 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투자한 벤처기업이 폐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일괄적으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원천징수자(직장인은 회사의 주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안내절차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나 벤처넷(
http://venture.smba.go.kr)에 상세히 설명돼 있다.
한편 엔젤클럽이나 엔젤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투자한 기업이 친지의 회사라 할지라도 벤처기업이면 엔젤투자로 간주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