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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1가구1주택 예외없이 양도차익 과세

재경부, 공청회등 여론수렴통해 양도세제 정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의 시발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포함한 양도세제의 단순화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거래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는 주거목적의 선의의 주택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나친 비과세ㆍ감면을 허용한 결과, 자본이득세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3억원을 모으려면 10년이상이 걸리지만 아파트값 상승으로 3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기는 쉬운데 반해 전자는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후자는 전액 비과세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모든 부동산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감면방안 등에 대해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 대해 여ㆍ야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견해가 상이한 부분도 있어 새 정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통해 비과세 제도의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다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전산망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아 당분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도세제를 단순화해 누구라도 알기 쉽게 하고 저가 주택 매매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구입시 소요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등의 양도세 과세 소득공제제도 등을 중ㆍ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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