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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 1년내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액 비율곱해 과표산정해야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에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부담부증여)시킨 경우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경락 가액에다 증여재산가액(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액) 중 채무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외 의료법인에게 某지역소재 대지와 건물을 증여하면서 동 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부동산 경락 취득가액에 그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으로 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은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증여일인 2002.10.28로부터 3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도 아니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에 의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2개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외 법인도 감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고, 당해 감정가액 대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의 비율은 70∼80%범위내의 적정비율인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담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감정가액 등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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