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김경원)은 명의를 대여해 실제 매출액을 은닉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발급 기피 등으로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내 대형 음식점과 나이트클럽 등 유명 유흥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장실사는 업소당 3회씩 이뤄지는데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이 6개 업소와 경북지역이 6개 업소이다.
대구청은 이들 업소가 부가율 및 신용카드 비율 등이 평균보다 높거나 낮고, 업소 영업규모에 비해 신고실적이 낮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거나 발급실적이 낮고, 명의 위장 등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또 현장조사를 통해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