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혁신업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무조사 직후, E-메일에 의한 설문조사'제도가 적극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지방청 조사국장 선에서 이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지방청에 따르면 지방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받았던 기업이나 개인 등이 문의를 해오는 사안을 집약한 이른바 체크리스트를 작성, 이를 중점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업무를 단행하기 이전의 경우 납세자와 접촉 금지, 조사국 비노출 원칙 등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요원만 조사에 관한 내역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이나 국장, 특히 지방청장조차도 통제관리를 할 수 없었던 점이 개선, 관리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조사국장이 조사에 따른 납세자 민원사항을 중점체크하고 이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업무는 한층 더 공정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이 세무조사 직후 E-메일로 접수받는 설문조사 항목은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공무원의 조사태도 ▶조사기간 및 조사절차 ▶조사업무 처리의 적법성 준수 정도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도 ▶조사관련 부조리 발생 여부 등 6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