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수보자료 적시성·적합성 검증 종부세 시행 사전준비 만전

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12월 첫 신고·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종부세의 기초자료가 될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자료와 관련, 자료 통수보 과정 및 오류 축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소유자별로 합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면서 "지자체와 행자부 등이 보유한 1차 지방세 과세자료와의 연계를 비롯한 전산통합은 종부세의 조기정착에 있어 성패의 열쇠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보완할 사항과 수보자료의 적시성, 적합성 등의 검증을 위해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가상,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9월경에는 시범세무서를 선정, 종부세 과세업무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시행에 따른 홍보도 대폭 강화하고 ▶신고안내 책자, 리플렛 제작 배포 ▶국세청 홈페이지(HTS) 게재 ▶뉴스레터 발송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신고안내 광고 ▶조세전문지 기고 ▶보도(참고)자료 제공 ▶주요 경제단체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 양질의 납세홍보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