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됐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정성진)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21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앞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대폭 인상과 포상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격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렴위가 밝힌 주요업무 개정사항은 ▶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신고보상금 지급시기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부패행위의 개념 확대 ▶부패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무 위반 면책 등이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과 관련, 종전에는 보복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1천만원이하)만 부과했던 것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추가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도모했다.
청렴위는 또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으로 신고보상금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도 보상하며, 신고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패행위의 정의와 관련, 청렴위는 강요, 제의, 권고 등 간접적인 부패행위까지 부패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청렴위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수단을 확보하고,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하며, 청렴위(종전 부방위) 이외의 타 기관(소속, 감독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과 관련, 청렴위는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청렴위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신고자가 위원회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 처분청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렴위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은 지난 2002년1월 부방위 설립이후 3년간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 등을 최초로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청렴위의 활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 보호·보상제도의 대폭 강화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등 앞으로 부패신고 활성화가 적극 기대된다고 청렴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