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읍참마속' 각오로 부실과세 없앤다

국세청, 과세품질 개선 중점추진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축소키 위해 처분담당자(직원)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게 하는 등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로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현 근무분야에서의 퇴출, 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세정 제1의 목표인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 달성을 위해 처분담당자의 귀책으로 확정된 사건의 경우 감사관실에 통보, 처분담당자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조사분야에서 퇴출, 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지울 방침이다.

이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과 관련, 국세청은 관련 국·실로 통보해 동일한 사유로 유사한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이주성 청장은 지난달 13일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복청구에서 인용(취소)된 과세처분 중 고액 위주로 부실과세 혐의가 높은 사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처분담당자의 귀책 8건을 확정함과 동시에 법령, 제도 개선사항 11건을 발굴했다.

국세청은 이 사안을 책임 정도에 따른 문책,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해 앞으로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위는 지난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실과세의 원인분석과 책임소재 판정을 위해 우선 인용사건을 3개 분야별(부가 및 소비세제, 소득 및 재산제세, 법인제세) 분과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담당자 귀책,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 및 기타로 분류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실과세의 유형별 내용을 보면 처분담당자의 잘못된 과세처분의 귀책사유의 경우 ▶법령적용의 잘못 ▶사실조사 소홀 또는 사실판단 오류 ▶법령 미숙지 등 업무 미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법령·제도·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해 개선 검토사항으로 결정된 사례로는 ▶법령 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도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도출해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범위 등) ▶가산세 적용 배제에 대한 판단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불복청구 중에 제시된 추가 증빙에 대해 처분청의 검토 분석을 위한 절차적 보완문제 ▶부당행위 부인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납세자, 처분청, 재결청이 각각 달라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인용된 사건 중 담당자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으로서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는 ▶청구인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인한 판단착오 및 법령 적용의 경미한 착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부실과세 분석을 통해 공정하게 책임을 지우고 제도절차의 개선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총체적인 부실과세 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법령 등)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 자문을 통한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게 하는 등 과세처분 품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