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해야 할 업무는 산적해 있고, 이를 소화해 낼 세무전문가(직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요원교육 등 각종 교육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체인력이 시급히 충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관계자에 의해 제기됐다. 대체인력 2∼3천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행정실명제를 추진하고, 특히 기업의 경우 ERP(전사적 회계시스템), 나아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시대에 직원들이 교육을 가 업무적인 공백이 생기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全無)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 일선의 한 관계자는 "전문 국세인이 양성되기까지는 적어도 5∼7년 정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일단 교육을 받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장기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2∼3천명의 예비인력을 확보,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이같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국세청이 지향하는 열린 세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선 과장 등 관리자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돼 업무공백이 생겨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뿐, 이렇다 할 처방전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급변하는 세정환경과 고도화·전문화된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국세공무원 양성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중대사안이 됐음을 정치권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현재 국세청 직원교육의 중심이 부기 2급을 이수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이는 결국 기업은 날고, 국세청은 기어가는 교육실태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직원교육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결국 이 관계자는 "지난 '99년 세정개혁과 함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하면서 세정경험과 노하우 등 오랜 경력을 쌓은 6∼7급 실무직원 수천명이 국세청을 떠난 이후 6년여가 되는 현 시점에서 직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체인력의 충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