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周成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재경위 국세청 결산보고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재경위원의 집중추궁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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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4년 세입세출 결산심의회의에 출석, 국회의원들의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 부진에 대한 대책 추궁에 대해 "남은 기간 상당한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족 세수를 채우려 전방위 조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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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과 관련,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상반기 국세징수 실적이 60조6천억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130조6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4%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李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인력이 부동산 투기조사에 매진하고 있어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청장이 독려해서 전방위 세무조사를 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李 국세청장은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는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처리 사건과 관련, 분식회계기업이 낸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못하게 하는 특별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현재 검찰수사 결과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분식회계의 과다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금지대책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신중히 답했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이 "대기업과 가진 자의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李 국세청장은 "접대비실명제 시행 1년이 넘었는데, 이 제도가 일부에선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좀더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경우 18%나 늘어나는 등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李 청장은 "건당 20만원미만인 문화접대비 등은 기업의 내실있는 경비지출을 유도하는 것 이어서 접대비실명제 범주는 아니지 않느냐"고 전제하고, 상품권 등과 함께 문화접대비 부분에 대해 실명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한다면, 법률적 시비는 없겠는가"라는 김종률 의원(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李 청장은 "양도세 중과와 관련 1가구2주택 자는 전국에 15만8천 세대가 있으며, 1가구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12만5천세대"라고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제도 입안기관이 아니라서 언근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