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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전방위 세무조사 절대 안한다'

李 國稅廳長, 국회 財經委서 "합심 노력하면 세수부족 극복"답변

"세수가 지금 얼마가 부족한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환율이 100원이상 차이가 나 수입부가세 부분에서 차질이 예상될 뿐이다. 남은 기간 상당한 노력을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李周成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재경위 국세청 결산보고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재경위원의 집중추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4년 세입세출 결산심의회의에 출석, 국회의원들의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 부진에 대한 대책 추궁에 대해 "남은 기간 상당한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족 세수를 채우려 전방위 조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과 관련,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상반기 국세징수 실적이 60조6천억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130조6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4%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李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인력이 부동산 투기조사에 매진하고 있어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청장이 독려해서 전방위 세무조사를 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李 국세청장은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는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처리 사건과 관련, 분식회계기업이 낸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못하게 하는 특별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현재 검찰수사 결과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분식회계의 과다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금지대책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신중히 답했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이 "대기업과 가진 자의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李 국세청장은 "접대비실명제 시행 1년이 넘었는데, 이 제도가 일부에선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좀더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경우 18%나 늘어나는 등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李 청장은 "건당 20만원미만인 문화접대비 등은 기업의 내실있는 경비지출을 유도하는 것 이어서 접대비실명제 범주는 아니지 않느냐"고 전제하고, 상품권 등과 함께 문화접대비 부분에 대해 실명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한다면, 법률적 시비는 없겠는가"라는 김종률 의원(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李 청장은 "양도세 중과와 관련 1가구2주택 자는 전국에 15만8천 세대가 있으며, 1가구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12만5천세대"라고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제도 입안기관이 아니라서 언근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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