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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본청 조사국과 서울청 조사국의 업무분장이 지난 '99년 기능별 조직개편이전의 세목별 조직으로 재편성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의 경우 국제조세관리관실 소속이던 국제조사과가 조사국으로, 또 국제세원관리과가 법인세과로 각각 재편입된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중추이자 4개 국 규모의 서울청 조사국의 경우 업무분장이 국별로 명확히 구분돼 재편성됐다.
이에 따라 ▶조사1국(국장·김호업)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등을 위주로 한 법인조사업무를 그대로 맡게 되고 ▶조사1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조사를 전담하던 조사2국(국장·권춘기)은 조사업무 관장분야가 소득세 실지조사분, 개인유사법인, 서비스업(법인) 등을 맡아 주도적인 조사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비해 ▶개인조사국이었던 조사3국(국장·강일형)은 예전의 재산조사국 개념으로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되며 ▶조사4국(국장·박찬욱)은 현재대로 특별조사 개념의 세무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국장·김창환:지난 18일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전출)이 국제거래조사국으로 조직이 변경되고 조사요원도 약 30여명을 보강해 기존의 외국·외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이외에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거래 등 국내 법인의 국제거래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에 따른 세부실무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혁신담당관은 이와 관련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정안이 대통령 재가가 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면서도 "그 시행시기는 빨라야 이달말이 될 것 같다"고 말해 개편된 국세청 조사조직의 본격적인 가동시기는 오는 9월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국세청 조사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은 국세청이 그 동안 조사 및 세원관리 등과 관련해 업무의 성격이 다소 애매했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이주성 청장의 국세청 제 위상 찾기의 일환으로 풀이돼 향후 국세청 업무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