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매출액 4천800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목표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을 축소키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5년 세제개편안에 간편납세제를 도입, 시행하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세무사계의 지적이 일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 강북지역의 S某 세무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 중점을 두고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편납세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의 P某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금액(세금 등 증빙)의 거의 절반이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증빙을 갖춰야 하는데, 납세자가 이에 따른 증빙을 갖추려면 여간 복잡해지지 않아 결국 간편납세제가 아닌, 복잡납세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부담 경감제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세부담 불형평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