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로 단행된 290명에 대한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급(13명) 및 사무관 정기전보인사(일반 사무관 215명, 직무대리 62명 포함)의 전보기준은 책임세정 구현을 위해 소속 기관장과 부서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
이는 인사권자가 이들에게 지휘권을 철저하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인사혁신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적극 도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의 전보원칙을 보면 우선 본청 및 지방청의 경우 현 관서 5년이상 근무자 '50년12월31일이전 출생자 및 당해 직급 15년이상 근무자의 세무서 순환보직 인력 수급에 따른 기관장 추천자를 제외한 '53년1월1일이후 출생자 본·지방청 전입 원칙 등을 철저히 적용했다.
또한 세무서의 경우 '46년12월31일이전 출생자 당해 직급 18년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전보대상자를 전원(퇴직 예정자 제외) 비부과 분야에 보직 발령했다.
한편 李 국세청장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승진을 목표로 한 장기근무 등으로 노령화, 침체화된 조직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고 연공서열식 기대분위기에 따른 안일한 업무 수행을 불식시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