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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9월1일자 국세청 조직개편 주요내용

조사조직 개편·납보관기능 대폭 강화-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조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조직의 개편, 납세자보호담당관 기능의 대폭 강화, 부실과세 축소를 전담할 법규과의 신설 등'이 지난 1일자로 밝힌 국세청 조직 개편의 3대 주요 골자다.

우선 국세청은 조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부터 재편성했다. 이른바 조사기능을 대상자 선정, 집행, 납세자 권익보호 등으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조사조직 개편을 위해 본청 조사조직을 기획, 심리분석, 정보관리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자료상, 변칙상속·증여, 부동산 투기, 고의적 지능적 탈세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방청 조사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사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슬림화·정예화했다. 이는 신종 탈세유형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세수 5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청인 서울청의 경우▶ 조사1국을 대법인 ▶조사2국을 개인유사법인, 개인사업자 ▶조사3국을 재산제세 ▶조사4국을 특별(심층)조사 국제거래조사국을^내외국 기업의 국제거래조사 등으로 분류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기능 강화와 관련, 국세청 임환수 혁신담당관은 "지방청 납보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조사상담관의 기능을 흡수시켰다"면서 "세무서 납보관의 경우도 기존에 조사과에서 처리하던 조사관련 납세자 고충과 조사연기업무 등을 통합해 처리토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나아가 "참여정부 2기 국세행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본청에 법규과를 신설했다"며 "법규과의 주요 업무는 그 동안 각 국·실과 상담센터에서 분산 처리하던 민원인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전담해 수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직제개편과 관련, 6급이하 직원 전보발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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