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국세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이는 최근 某인터넷 매체와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이 대형 건설사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업체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릴레이식으로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재무회계파트의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언론매체에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를 하게 되면, 그에 미치는 파장과 회사가 입는 타격은 너무도 크지 않겠느냐"며 근거없는 보도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이같은 악의(惡意)에 찬 보도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표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실(舊 공보담당관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설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세무조사를 시사했다"는 보도 내용과 "세무조사 대상에는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이내의 업체가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정작 기업들에게 이 소식이 정확히 전달됐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해명자료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다. 해당 언론사에서 이를 제대로 보도해 줄 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언론매체든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업 상호가 세간에 공표될 경우, 그 해당 기업은 대외적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가 하락 등의 경영상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재계와 조세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폐해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상호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마치 동남아의 쓰나미나 미국의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겨도 될 만한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보도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