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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중과

정부, 내년초 일제조사 실시 과세정상화 차원 엄정세원관리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의 과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이 중과돼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재산세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지정돼, 일반주택보다 훨씬 적은 세금(지방세인 재산세)을 내도록 하고 있고, 올해 첫 부과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용도를 변경한 경우가 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이들 오피스텔 분양자와 일반주택 소유자들과의 세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초 오피스텔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오피스텔로 부동자금이 몰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이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엄정한 세원관리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2월15일인 점을 감안,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용도(업무용 또는 주거용인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계도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관련 법(세법 포함)을 잘 몰라서 세금을 중과받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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